檢, 내일부터 '고위험 스토커' 위치추적…"100m이내 접근 금지"

입력 2024-01-11 10:25   수정 2024-01-11 10:46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스토커는 위치추적장치를 달게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같은 고위험 스토커의 위치추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해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특례 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새 제도의 시행에 맞춰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의 정도, 범죄 전력, 과거 접근금지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재범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선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이뤄지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구역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당 스토커는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오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되고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한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를 더욱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도울 것을 일선 청에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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